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금액 신고방법 총정리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금액 신고방법 신종 바이러스 코로나 19로 인해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적용장소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곳에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상관없이 무조건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합니다. -버스, 지하철, 대중교통 이용자 또는 종사자 -집회주최자 또는 참석자 -의료기관 이용자 또는 종사자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의 입소자 또는 종사자 고위험 시설의 경우 1단계 2단계로 나뉩니다. 1단계 발령 시 집합 제한 시설인 고위험 시설 12곳 유흥주점, 콜라텍, 토래방, 실내 운동시설, 300인 이상 학원 등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가 됩니다. 2단계 발령 시 300인 이하의 학원과 오락실 워터파크 결혼식장 pc방 동전 노래방 등 확대되어 적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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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1. 10. 1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