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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금액 신고방법

신종 바이러스 코로나 19로 인해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적용장소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곳에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상관없이 무조건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합니다. 

-버스, 지하철, 대중교통 이용자 또는 종사자

-집회주최자 또는 참석자

-의료기관 이용자 또는 종사자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의 입소자 또는 종사자 

고위험 시설의 경우

1단계 2단계로 나뉩니다.

1단계 발령 시

집합 제한 시설인 고위험 시설 12곳 유흥주점, 콜라텍, 토래방, 실내 운동시설, 300인 이상 학원 등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가 됩니다.

2단계 발령 시

300인 이하의 학원과 오락실 워터파크 결혼식장 pc방 동전 노래방 등 확대되어 적용이 됩니다. 2단계만 되어도 거의 다 쓰고 다녀야 합니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5단 게로 세분화되면서 기준도 세분화되었는데요. 사람들이 코로나가 오랜 기간 지속되면서 많이 무뎌진 것 같습니다. 13일부터 12월 12일까지 30일간 단속을 한다고 합니다. 지자체 등은 고위험 시설뿐만 아니라 길거리에서도 공무원들이 단속하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착용 인정 마스크

식품의약품 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 수술용 미말 차단용 마스크(일회용 마스크 및 천 마스크)

구체적으로는 kf94, kf80, 수술용, 천, 일회용 마스크

인정하지 않는 마스크 중에 밸브형 마스크를 궁금해하시는 분들 이 있을 것 같아 준비했습니다.

밸브형 마스크는 황사 미세먼지 전용 마스크이며 이 마스크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착용 인정을 하지 않음

해당 시설에서 입과 코를 내놓고 마스크를 턱에 걸 친경 우 한쪽귀에만 걸친경우 턱스크라고 불리는 행위

마스크 착용 과태료 면제 대상인적 면제 발달장애인 발달장애인은 마스크를 스스로 벗고 쓰고 하지를 못하는 장애인을 말합니다.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마스크를 착용 시에 호흡이 불가능한 환자에게는 과태료가 면제됩니다.기타 면제 : 음식 섭취, 수어 통역, 방송 출연 등 얼굴을 보여야 할 수 있는 행위는 면제입니다. 

신고 가능할까?

신고 가능합니다. 마스크 미착용자는 과태료 10만 원 미착용자 촬영 및 신고 시 포상금 3만 원 이것은 루머이고 실제 각 시도 지자체에서 포상금 3만 원을 시행하는 곳은 없습니다.

 

신고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지하철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 시민들이 언성을 높이고 폭행을 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마스크 끼지 않았다고 껴주세요 말하는 것보다 이제는 마스크 미착용했다고, 바로 앱에 신고하면 된다고 합니다. 

신고하는 방법

플레이스토어, 또는 애플 앱스토어에 접속한 후 "또 타지 하철"을 검색합니다. 여기에서 신고할 수 있는데 지하철은 모든 지하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서울 지하철 1호선에서 8호 선까지만 된다고 합니다.

여기 전구 모양을 누르시면 질서 저해를 누르면 위치검색이 자동으로 되고 바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저는 부산에 살기에 이런 것을 못 누리네요. 아쉽지만 다른 지역에 사는 분들에게는 해당 지역 신고하는 곳으로 연결을 바로 시켜주는데요.

 

이렇게 문자전송 전화 걸기로 나누어서 할 수 있는데 문자전송을 눌러서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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